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 30,000,100원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가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피고 B와 약 3년간 골프모임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실을 2023년 1월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C는 피고 B와의 관계를 부부로 지칭하며 골프장을 예약하고 수십 차례 스크린 골프를 함께 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3년 9월 4일에는 원고 A에게 피고 B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3년간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3, 2/3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합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도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A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증거(사진, 문자 메시지, 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정신적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