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계약 위반 때문이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화물운송을 위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운송계약에서 정한 직접 운송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타 업체의 인력을 사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운송계약에 따른 직접 운송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타 업체의 인력을 사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화물운송을 위탁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