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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군 대위로 근무하던 원고가 부대 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입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퇴거 통지를 받고, 퇴거 지연으로 인한 관리비 17,083,330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체상 하자를 주장하며, 실제로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원 요건을 상실하지 않았고, 퇴거 지연 관리비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주 자격을 상실하였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원고가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가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퇴거 지연 관리비 부과의 기산점을 입주 시점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