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로 이동할 수 있는 사유 | 비고 |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 |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 |
3.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 관할 지방병무청장 승인 필요 |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 선박관리업체 변경 √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