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리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처남 C가 B에게 빚진 2억 원을 갚는 조건으로 서울 서대문구의 건물을 분양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1억 3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한 담보로 다른 호수의 분양계약서를 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피해가 4년 이상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금액이 크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