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C(C)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 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C이 지급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총 10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C의 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를 직접 승계했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C의 사업권 양도 계약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가 매수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C이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계 항변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C(C)과 E 개발사업의 공장용지 공급 계약을 2차례 체결하고 89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C은 피고 B로부터 사업 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4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0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의 주주 구성에 변동이 있었고, H의 주식을 J에게 양도한다는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문서는 후에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J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C은 C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합의를 했고, 원고는 C의 B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H에게는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H은 C을 상대로 주주 및 이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원고 및 C을 상대로 사업권 이전 합의의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C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C이 지급했던 돈을 반환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특별결의가 없다면 그 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승계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해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C의 무자력 상태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다른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직접 승계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C의 핵심 사업권 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이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에게 C에 대한 정당한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가 C을 대신해 피고에게 C이 지급했던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총 10억 3,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인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합병 등의 특별결의)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지급명령의 기판력
회사의 중요한 사업이나 재산을 양도할 때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약은 추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상대방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는 경우(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점과 본인의 채권이 정당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이후에 소멸하거나 변경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