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 회사(C사)가 조달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해 보증보험사(H)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후 C사의 KS인증을 승계한 피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사로부터 KS인증과 관련된 모든 사법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자신이 행정적 지위만 승계했고 C사의 영업상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C사로부터 KS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업 양도' 시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인증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했다는 사실은 이전 판결에서도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주장은 자신들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과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