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 무죄 판결과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B가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했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조건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는 징역 8월 및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