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인 원고는 공인중개사 보조원 K를 통해 두 채의 오피스텔(F호, G호)을 임대차 계약하며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K는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계약을 중개하고 원고에게는 높은 전세보증금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들에게 계약상 책임, 표현대리 책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책임과 표현대리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임대인들의 사용자책임만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7월경 피고 D 소유의 E오피스텔 F호를 K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K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했고, F호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K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32만 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0월경 K를 통해 피고 B 소유의 E오피스텔 G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전세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K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500만 원은 F호 보증금을 반환받아 충당하겠다고 K가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G호에 거주하며 이후 임차인 명의 변경 및 보증금 증액(총 4,900만 원) 계약도 K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역시 K로부터 월세 계약을 중개받은 것으로 알고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K는 100건이 넘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D과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임대인들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으나, 임차인인 원고에게도 임대인 직접 확인 및 보증금 직접 지급 등의 주의의무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