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세폭직물 제조업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D 주식회사가 오산시에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가 토지 소유자의 4/5 이상 동의 없이 계획을 제안했고, D가 사업시행자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러한 계획 결정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충분하고, 이 사건 토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시관리계획 제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D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설령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요건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이 오산시 남부생활권의 공원 확충과 통학로 환경 개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