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우안 망막박리로 인한 1차, 2차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은 후 우안 시력 상실(안전수동)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억 3,461만 9,69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지도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우안 열공망박박리, 망막박리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공막동률술, 레이저 시술 등을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30일 망막 재분리로 인해 응급으로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직후인 2020년 6월 30일 18시 45분경부터 원고는 극심한 우안 통증과 머리 통증, 구토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진통제와 구토 억제제를 투여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20년 7월 1일 오전 9시경 원고의 우안 안압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은 56mmHg로 측정되었고, 피고 병원은 전방수 제거 및 안압하강제(이뇨제) 처방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안압은 높게 측정되기도 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여러 차례 전방수 제거와 약물치료를 지속했고, 원고는 2020년 7월 3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원고는 물체가 식별되지 않고 빛만 감지되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과 7월 15일 외래진료에서 원고의 안압은 정상 범위(10~16mmHg)로 측정되었으나, 7월 15일 안저검사상 망막박리가 재발한 것이 확인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의뢰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6일 다른 병원에서 가스주입술을, 8월 6일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유주입술, 8월 14일 아메드벨브 삽입술 등을 받았으나, 우안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안전수동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학교법인 I대학)은 원고 A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