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인 B가 임차인 C(사망),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은 D의 계좌로 하도록 정했으나, 임대차 기간 중 C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한 명인 A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52,500,000원을 B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B는 이미 특약에 따라 공동 임차인이자 상속인인 D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으므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특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D는 공동 임차인이 맞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채권이므로 B가 D에게 전액을 반환한 것은 유효한 변제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임대차 보증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한 자. - B (피고, 피항소인):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 자. - C (망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공동 임차인 중 한 명으로, 임대차 기간 중 사망한 자. - D: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이자 상속인이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공동 임차인으로 특약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자. - G: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이자 상속인 (이 사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 분쟁 상황 임차인 C가 사망한 후, 임대인 B는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공동 임차인이자 상속인인 D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C의 다른 상속인인 A는 자신이 상속받은 보증금 지분만큼의 금액을 B에게 직접 요구했으나 B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A는 특약이 망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D는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 52,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 중 한 명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반환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다른 공동 임차인이자 상속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것이 망인의 모든 상속인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차인 C가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C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은 공동명의인 중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에 D가 망인과 함께 '임차인' 또는 '공동명의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D는 공동 임차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령 D가 공동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에서 공동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민법 제409조에 따라 채무자(임대인)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인 D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다른 공동 임차인인 원고 A에 대한 반환 의무까지 모두 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09조(불가분채무의 대외적 효력)**​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가분채무의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채무자)이 공동 채권자 중 한 명인 D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 A에 대한 채무까지 면하게 된다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D의 공동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상속의 포괄 승계** 원칙입니다. 망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망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특약사항도 상속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계약 당사자의 사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계좌를 특정하는 특약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망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기존 계약 내용과 특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여러 명의 공동 임차인 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하나의 불가분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임대인)는 채권자 중 1인에게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공동명의인' 또는 '임차인' 등의 표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 시 해당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사 갈 전셋집 마련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아들이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모 자식 관계의 특수성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해당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인 피고 B에게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아버지입니다. - 피고 B: 아버지 A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아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아들인 피고 B가 이사 갈 전셋집 전세금의 일부인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이체가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변제기 약정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그 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금전 거래와 달리 부모 자식 등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 약정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재정 상태, 송금 경위와 목적, 상환 독촉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위, 사용 목적, 상환 독촉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면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의 '적요'란에 대여금, 빌려준 돈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한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주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받는 사람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또는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사실들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인 B가 임차인 C(사망),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은 D의 계좌로 하도록 정했으나, 임대차 기간 중 C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한 명인 A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52,500,000원을 B에게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B는 이미 특약에 따라 공동 임차인이자 상속인인 D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으므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특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D는 공동 임차인이 맞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채권이므로 B가 D에게 전액을 반환한 것은 유효한 변제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임대차 보증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한 자. - B (피고, 피항소인):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 자. - C (망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공동 임차인 중 한 명으로, 임대차 기간 중 사망한 자. - D: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이자 상속인이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공동 임차인으로 특약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자. - G: 망인 C의 자녀 중 한 명이자 상속인 (이 사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 분쟁 상황 임차인 C가 사망한 후, 임대인 B는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공동 임차인이자 상속인인 D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C의 다른 상속인인 A는 자신이 상속받은 보증금 지분만큼의 금액을 B에게 직접 요구했으나 B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A는 특약이 망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D는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 52,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 중 한 명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반환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다른 공동 임차인이자 상속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것이 망인의 모든 상속인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차인 C가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C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은 공동명의인 중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에 D가 망인과 함께 '임차인' 또는 '공동명의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D는 공동 임차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령 D가 공동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에서 공동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민법 제409조에 따라 채무자(임대인)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인 D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다른 공동 임차인인 원고 A에 대한 반환 의무까지 모두 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09조(불가분채무의 대외적 효력)**​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가분채무의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채무자)이 공동 채권자 중 한 명인 D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 A에 대한 채무까지 면하게 된다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D의 공동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상속의 포괄 승계** 원칙입니다. 망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망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특약사항도 상속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계약 당사자의 사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계좌를 특정하는 특약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망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기존 계약 내용과 특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여러 명의 공동 임차인 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하나의 불가분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임대인)는 채권자 중 1인에게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공동명의인' 또는 '임차인' 등의 표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 시 해당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사 갈 전셋집 마련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아들이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모 자식 관계의 특수성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해당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인 피고 B에게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아버지입니다. - 피고 B: 아버지 A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아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아들인 피고 B가 이사 갈 전셋집 전세금의 일부인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이체가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변제기 약정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그 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금전 거래와 달리 부모 자식 등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 약정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재정 상태, 송금 경위와 목적, 상환 독촉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위, 사용 목적, 상환 독촉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면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의 '적요'란에 대여금, 빌려준 돈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한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주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받는 사람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또는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사실들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