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척추 종양 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하지 감각 이상 및 근력 저하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상 과실, 진통제 투여 과실, 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 미시행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 진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나 진통제 투여, 치료 선택 등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0월경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 증상을 겪던 원고 A는 2017년 5월 15일 교통사고 후 MRI 검사에서 척수 종양(좌측 천추 2번)이 발견되어 2017년 5월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7년 5월 31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척추 종양 제거술의 목적, 필요성, 방법,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1일 수술중 신경계 감시 장치(IOM)를 적용한 상태에서 척추 종양 제거술을 받았고 제거된 종양은 양성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수술 후 병실로 복귀한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21:43경부터 좌측 전신 감각 이상 및 근력 저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척추 MRI 검사 및 신경과 협진을 진행했으나 상지 및 우측 다리의 불수의적 움직임과 좌측 감각 마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발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진통제(트라마돌, 페티딘, 데노간) 투여 후 호흡곤란 및 강직, 불수의적 움직임, 경련 발작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2017년 6월 3일 원고는 집중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밤늦게 보호자의 요청으로 D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D병원 및 이후 재활치료를 받은 병원들에서도 원고의 발작 원인을 찾지 못했으며 좌측 하지 감각 둔화와 근력 저하가 지속되어 현재 영구적인 장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진통제 투여 과실, 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 미시행 과실,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척추 종양 제거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위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와 원고의 증상이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 그리고 수술 후 이상 소견이 신경 손상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합니다. 또한 진통제 투여, 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 미시행에 대해서도 의학적 재량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였거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수술 동의서에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만약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이차적 결과라면,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후유장해 발생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신경 손상 및 감각 소실, 운동 기능 약화 등의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될 경우 의료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술 기록지, 진료 기록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해당 증상이 의료 기록에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에 오기재나 누락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청하고 기록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관련 의학 분야의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이 반드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수술 자체의 합병증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