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예비군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예비군법을 위반했으며, 자신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총 990만 원 정도로 아주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 경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여 990만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훈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예비군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 법원의 파기 자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실제로 피해를 변상한 경우에도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사회적 배경, 과거 범죄 전력 등 개인적인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변화된 상황(예: 피해 회복)을 제출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