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정은 늠름한 군인인 왕카사와 결혼을 했지만, 왕카사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왕카사는 나순정과 이혼 후 나미녀와 결혼을 했지만, 조강지처였던 나순정을 잊지 못하였고 나순정과 나미녀 사이에서 20년을 지내다 69세에 나미녀와의 결혼을 정리하고 나순정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왕카사가 사망하자,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순정 : 저는 조강지처에요. 왕카사의 유족연금을 저에게 주세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죄송하지만,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어요. 나순정 : 사실은... 61세 이전에 이미 왕카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요!! 나순정 할머니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아쉽지만 나순정 할머니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주장 2
「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가 이미 군인재직시절에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장 3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가 61세 전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아쉽지만 나순정 할머니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나순정 할머니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은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서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족에서 제외되는 배우자를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인으로서 재직하던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혼으로 혼인의 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혼인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는 모두 유족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또한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