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전임 지부장 임기 만료 후 상급 단체인 O지회가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개선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F을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N지부는 원고 B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의 회원 및 지부장 지위가 부존재하며, 피고 F을 지부장으로 선임한 결의와 원고 B에 대한 제명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개인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나, 피고 F이 회비 미납으로 N지부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지부장 선임 자격 요건인 '해당 지부에서 5년 이상 회원 활동'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부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적법한 지부장이 아닌 피고 F이 주도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제시된 징계 사유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제명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F의 지부장 선임과 원고 B의 제명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7일 원고 A의 N지부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자, O지회는 N지부의 임원개선총회 개최를 독촉했습니다. N지부가 회원들의 회비 미납을 이유로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렵다고 답하자, O지회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수습위원을 파견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9년 11월 16일 임원개선총회가 개최되어 피고 F이 단독 후보로 N지부 지부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N지부는 2019년 12월 16일 원고 B에 대한 징계 조사를 의뢰했고, 2020년 2월 4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 B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의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 F이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적법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부장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고 B에 대한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제명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임원선거 절차와 회원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F은 회원 자격과 지부장 선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했으며, 원고 B에 대한 제명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정관 및 규정 준수와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