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는 2차 수술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주요증상을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D성형외과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술 후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과 안구건조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수술 전후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존 안질환 병력과 수술 전후의 증상 등을 근거로 수술과 합병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다른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합의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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