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는 2차 수술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주요증상을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