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토안)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환자의 눈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4월 27일 피고의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6일에는 눈이 잘 안 떠지고 답답하다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 원고는 수면 시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토안)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1일 하안검 단축술(3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기존의 안구건조증이 악화되고 충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22,317,203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술 전부터 안질환 병력이 있었고 '토끼눈증'은 수술과 무관한 기왕증이거나 일시적인 증상이며, 수술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차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눈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끼눈증' 발생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6년 9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사는 성형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가 지켜야 할 주요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 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이러한 의료수준은 통상적인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눈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합병증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과 같이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설명의무는 의사 측에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2차 수술로 인해 '토끼눈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의 완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토끼눈증'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진의 재량 범위: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2차 수술 방법 선택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