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우측 손목 결절종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사 B씨가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하여 절개함으로써 척골신경 손상을 입고 근육위축, 근력약화, 감각이상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40,934,692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11월 24일 피고 B씨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진단을 받고 2018년 1월 9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결절종은 우측 손바닥 대능형골에 인접해 있어 손목의 요측(엄지손가락 쪽)을 절개하여 수술했어야 했지만, 피고는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하여 손목의 척측(새끼손가락 쪽)을 먼저 절개한 후 다시 요측을 절개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과실을 범했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손상되어 우측 수부 척골신경 관련 근육위축, 근력약화, 감각이상, 우측 손목관절 부분강직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손목 결절종 제거 수술 중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하여 절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척골신경 손상 등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40,93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9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수술 부위 오진으로 인한 척골신경 손상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는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수술 시에는 수술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의사가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하여 절개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때 발생하는 손해금으로, 사고 발생일(2018년 1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1월 31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와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관련 진료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나 신체감정 등을 통해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 경위와 후유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