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C의 대표자 역할을 한 피고인 A이 금융기관 대출 및 회사 매각을 위해 실제 주식 매수가 없었음에도 B으로부터 ㈜C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계약서가 유효하며 B의 주식이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이 설립한 ㈜C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대출과 ㈜C 매각을 위해 실제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B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E와의 매각이 무산되고 B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가 B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등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주식 매매계약서가 유효하고 진정한 것이며, B이 소유하던 주식 670주가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이 D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식 매매 계약서의 유효성 및 주식 소유권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B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에게 주식양수양도 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를 교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례는 형법상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기준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형법상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증언의 단편적 구절이 아닌 전체적 취지 고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판단할 때,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증언의 전반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위증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B이 회사에서 빠져나가면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피고인이 충분히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증언 시에는 자신의 기억에 기반하여 진실을 말해야 하며, 증언의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제출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서류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과 법적 효력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 또는 권리 포기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나 매각 과정에서 주주 구성 및 소유권 변동에 관한 합의나 계약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고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식을 양도했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이 있다면,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