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건전지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실제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 했으나 매각이 무산된 후에도 주식 매매계약서와 주식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계약서들이 유효하다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주식 매매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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