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주식회사 C의 주식 시세도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C의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공시하여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D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활용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 주식 시세조종으로 1,528,369,103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C 주식 시세조종으로 299,639,402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C의 허위매출액 기재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1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D 주식 시세조종으로 1,528,369,103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6,29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