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와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C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C와 D는 B 주식회사의 장비가 반출된 후에도 주식회사 E 단독으로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신고 없이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 D에게는 벌금형을, 그들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에게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양형 결정 시에는 범행의 내용, 법규의 입법 취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C, D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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