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B 주식회사의 대표 A는 동업 관계가 끝난 후에도 주식회사 E가 자신의 회사 상호를 사용해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계속하게 하였고 주식회사 E의 대표 C와 전 대표 D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 없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E의 대표 C는 2017년 9월 4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골재채취업 등록증이 없어 2018년 7월 17일 골재 선별·파쇄 등록증을 보유한 B 주식회사(대표 A)와 동업을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7일 B 주식회사 명의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30일 동업 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 8일까지 주식회사 E가 계속해서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골재채취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A가 2019년 4월 1일 B 주식회사의 울주 지점을 폐쇄하고 2019년 4월 8일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유 장비를 모두 반출하자 피고인 C과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D는 공모하여 2019년 4월 9일부터 2019년 8월까지 주식회사 E 단독으로 골재 선별·파쇄 신고 없이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골재 선별·파쇄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골재채취업자가 동업 관계 청산 후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한 행위와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행위가 골재채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합니다. 피고인 A,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과 주식회사 E에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골재채취법 제18조(상호 등의 사용금지) 및 제50조(벌칙): 이 법은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동업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가 B 주식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신고) 및 제49조(벌칙):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E는 B 주식회사와의 동업 관계 종료 후 신고 없이 주식회사 E 단독으로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 및 무질서한 사업 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골재채취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도, 피고인 C, D의 무신고 사업 운영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E도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C과 D의 무신고 골재 사업 진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법률 규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및 신고의 중요성: 골재채취, 선별, 파쇄 등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호 대여 및 등록증 대여 금지: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이나 면허,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동업 관계일지라도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즉시 상호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동업 청산 후에도 상호 사용을 허용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사업 주체 변경 시 재신고 의무: 동업 관계의 청산, 사업자 변경, 사업 확장 등 사업 주체나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허가나 신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새로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제 운영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자는 소속 직원들의 업무 행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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