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중징계 | 파면해임 |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 |
정직 | √ 직책은 유지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함 | |
경징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
근신 |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