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나중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2019년 5월 12일까지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종료일이 2020년 5월 12일이라 주장하며, 2019년 8월 13일에 아파트를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종료일을 2020년으로 주장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계약은 2019년 5월 12일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해져도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이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 종료일을 2020년으로 주장했고, 이후에도 계약이 2019년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이 2019년 5월 12일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