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의 남편 E가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 B와 A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액면금 4억 원)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A의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공정증서는 무효이며, E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했으므로 원인 채권이 소멸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남편 E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계약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자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가 자신에게 정당한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며, 계약금 반환으로 이미 원인 채권이 사라졌으니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남편 E가 원고 A의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해당 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E가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분양권 매매계약의 원인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A는 남편 E가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이 해제되어 원인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E에게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았고, 계약 해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진행한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권의 유무 및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제126조):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어떤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에는 그 대리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남편 E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했거나, 적어도 피고 B가 E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직접 피고 B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고, 공정증서 작성 통지 후에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이나 유가증권의 교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게 됩니다. 계약 해제 및 원인 채권 소멸: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계약에 기초한 채권·채무 관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측은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근거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돈을 돌려준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재산상 중요한 계약을 대리할 때는 반드시 정식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권 유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실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그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공정증서의 반환이나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중요한 서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는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등 채무 소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명확하게 계약 해제를 확인하는 서류를 남기고, 채무 관련 서류(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를 반드시 회수하거나 효력 상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와 같이 중요한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