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 A는 자신의 건물을 부동산임대관리업자 E에게 위탁 관리하였고 E는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B가 건물을 비웠으나 A는 E의 대리권 남용과 보증금 수령 권한 부재, 특약 사항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의 대리권이 유효하고 보증금 수령 또한 적법하며 특약에도 불구하고 A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A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B에게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A가 부동산임대관리업체 E에게 자신의 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E는 A의 대리인으로서 세입자 B와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B는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B는 건물을 비우고 A에게 이를 통보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E가 자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고액의 보증금 계약을 체결했으며, B가 자신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특약상 보증금 반환 책임은 E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B는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반소)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2020. 2. 7.부터 2020. 2.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임대관리업자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이 위임인이 E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허용했으므로 E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A에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E에게 임대보증금 수령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했으므로 B가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A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의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반환 책임은 D(E)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해당 문구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임대인 A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A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B가 이미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원고 A의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