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4년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7년 말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8년 5월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2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2019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2020년 11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건물의 양도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인 F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사실을 안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