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계획한 17개동에서 15개동으로 축소하면서 아파트의 배치와 구조가 변경되었고, 피고가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를 원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계약에서 예정된 범위 내의 변경에 해당하며, 피고가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