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지어질 연구소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연구소 건축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는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폐수 미발생' 조건을 제시했으나 실제 설계도면과 운용 계획상으로는 폐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시장은 이 조건 위반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 재결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연구소에서 0.1m³ 이상의 폐수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건축 허가 조건이 위반되었고, 주식회사 A가 폐수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주식회사 A가 연구소를 건축하려 했습니다. 이 토지는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와 가까웠습니다. 주식회사 A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건축 허가 과정에서 연구시설 운영 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나중에 연구소 운영 계획에 폐수 배출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기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용인시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연구소 인근 주민들은 이 행정심판 재결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6년 7월 13일 내린 2016경기행심670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재결을 취소한다. 즉, 주식회사 A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우선 연구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연구소와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속하므로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추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소송 제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재결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이 사건 연구소가 제출된 설계도면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하루 최대 13.482m³의 폐수를 배출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수 미발생'이라는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A가 폐수 발생 여부 및 발생량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용인시의 건축 허가가 폐수 발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A가 이를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재결주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최초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해당 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임을 입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아파트 주민들이 연구소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이 나중에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폐수 발생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건축 허가가 있으면 이 법률상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의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도시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임을 명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관련 법규로 인정됩니다.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수배출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폐수 발생량이 0.1m³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제16조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중 변경), 시행령 제12조: 건축 허가 및 허가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허가 없이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실제 시공 여부와 폐수 발생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시설 건축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수,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인허가 조건의 준수: 행정청이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줄 때 부과하는 조건(예: 폐수 미발생)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업 시행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사업 지연, 허가 취소, 법적 분쟁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 처분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생활권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송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협약의 법적 구속력: 업무협약(MOU)과 같은 형식은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의한 경우,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의 신중함: 중요한 설계 변경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진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