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과 학부모들로, 인근 임야에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보조참가인(연구소 설립자)이 용인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장은 연구소 운영계획에 폐수배출이 포함되어 있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심판기관)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보조참가인이 폐수 발생을 숨겼고,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조참가인은 연구소 운영 시 폐수 발생이 없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인이 폐수 발생을 숨긴 점, 연구소가 실제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보조참가인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재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했으며, 피고의 이에 반하는 재결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