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