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ㆍ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의식장애, 전신에 열까지 나는 등 식중독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 가장 먼저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 또는 한밤중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에 따라 식중독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에서 내 주변의 응급의료정보(응급실·병의원·약국)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응급실, 병·의원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1호).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식중독의 원인
발병 연월일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역시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2호).
<식중독 대응체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2020), 34쪽 참조>
원인조사 사항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