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신규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
정기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1시간 교육 |

행정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함)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함)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 경우 승무원의 범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항공운송사업자는 “①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②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을 조사·분석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2호).
누적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승무원의 근무를 가능한 한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편성
직전 조사·분석 시점까지의 연간 피폭방사선량과 직전 조사·분석 시점 이후 탑승하였거나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합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항공노선의 변경 및 탑승 횟수 조정
건강진단의 결과 해당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고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국내 항공노선 탑승 근무에서 제외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
위 1)에 따른 조사 및 재평가 결과를 해당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
①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② 탑승 예정 국제항공노선 횟수의 조정
③ 국제·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④ 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피폭을 저감 할 수 있는 조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었거나 편성 예정인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함)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신규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
정기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1시간 교육 |
기록·보관 사항 | 기록시기 | 보관기간 |
피폭방사선량(「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 매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다음의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 |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결과 | 조치할 때마다 | |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결과 |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마다 | |
승무원에 대한 교육(「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결과 | 실시할 때마다 |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5년 |
보고 사항 | 보고기한 |
피폭방사선량(「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보고해야 함] |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결과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함] |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결과 |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승무원에 대한 교육(「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결과 | 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