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한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의료진 과실로 자녀를 잃은 부모와 형제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조정한 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 측이 부모에게 각 약 7,400만 원, 형제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학교법인 D 소속 병원에서 '망아'라는 미성년 환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은 환아의 이상 징후를 육안 관찰이나 의료기기의 청각적 알림 등을 통해 즉시 포착하지 못했고, 재삽관 등의 처치 과정에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아가 사망하게 되자, 사망한 환아의 부모와 형제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사망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 및 액수 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계산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한 결과,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 A, B에게 각 73,997,584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D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의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하되, 청구 감축에 따라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