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와 임대인 B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축된 기간 만료 후 임대인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여전히 2년간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 A가 단축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된 6개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당초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2022년 9월 2일까지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5월 10일 합의된 2022년 9월 2일에 퇴거하겠다고 통지했으나, 2022년 5월 30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알리며 피고 B와 새로운 조건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LED 등 교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원고 A는 2022년 6월 2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3월 2일까지 유효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이러지 말라', '2022년 9월 2일 이후 자신이 이사하겠다', '계약 기간 지켜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쌍방은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2022년 10월 13일 원고 A가 법적 진행 가능성을 알리자 피고 B는 원고 A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점유 중이라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28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23년 1월 9일경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을 때, 임차인이 그 단축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임차인 A가 아파트를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 B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합의된 단축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