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민사사건
사망한 동생 C의 언니 B에 대한 금전 차용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변제나 면제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언니 B는 동생 C에게 총 4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동생 C의 상속인인 A는 이 채무가 허위이거나 이미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B에게 빚진 4억 6,000만 원 중 일부가 변제되어 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B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와 유언장, 그리고 토지 증여 및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채무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인 A가 주장한 허위 차용증서 주장과 채무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 C은 2018년 2월 20일 친언니 B에게 4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는 차용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언니 B가 독촉, 압박, 협박, 회유 등으로 망인에게 허위의 차용증서를 받았다거나, 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언니 B는 남은 채무의 지급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여 가족 간에 채무의 진정성, 변제 여부, 그리고 면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망한 C가 언니 B에게 작성해 준 4억 6,000만 원의 차용증서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C가 생전에 언니 B에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금액, 그리고 원고 A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이 채무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B가 C의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망 C과 피고 B 사이의 2018년 2월 20일자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9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이 언니에게 진 빚이 존재하며, 일부 변제를 제외한 2억 6,000만 원의 잔여 채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 그리고 변제 및 채무 면제에 관한 민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의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의 진정성 및 입증: 차용증서 등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을 통해 채무를 재확인하고, 일부 변제를 이행했으며, 공증까지 받은 사실 등을 통해 차용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B에게 직접 이체한 5,000만 원, 원고 A가 B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 금액, 그리고 C가 B에게 증여한 약 5,000만 원 상당의 토지 지분이 변제로 인정되어 전체 채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채무 면제의 원칙 (대법원 2017다204070 판결 등 참조):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나 감경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채무 잔액 2억 6,000만 원을 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상당한 대가 없이 큰 금액의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을 반환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았을 뿐 채무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 면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여 채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9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 촉진법상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는 반드시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일부를 다른 자산(예: 부동산 지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쌍방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면화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모호한 태도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미리 정리하거나 상속인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상속인 간 또는 상속인과 채권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