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오피스텔 임차인인 원고 A가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을 맺게 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임대인인 C와 공인중개사 D, 그리고 D의 공제사업자인 E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경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I 주식회사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1차 임대차)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신탁등기되어 F 주식회사가 소유자였으나, D은 신탁원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6월경, D의 중개로 원고는 C와 다시 임대차 계약(2차 임대차)을 맺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C는 원고의 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의 분양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특약했으나, C는 분양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유자인 F 주식회사는 C와의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오피스텔 인도를 요구하여 원고는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C, D, E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손해배상액 1천 2백만 원(원래 계약금 전액인 1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합한 1억 3천 2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과 E협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D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총 손해액 1억 2천만 원 중 원고의 과실(50%)을 상계한 6천만 원을 피고 C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E협회는 공제계약 한도인 1억 원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D은 2019년 6월 26일부터, E협회는 2020년 9월 28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임대인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도하다며 감액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D이 신탁 부동산 중개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D과 그 공제사업자 E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임차인인 원고 A에게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