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고 수용재결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그리고 정당한 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절차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시 Y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을 통보하고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제시된 보상금이 정당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연하여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 접수 후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지연한 것이 수용재결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만한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적 피고인 Y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 중 '원고별 증액금'란 기재 각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8년 6월 1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처분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과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전 별도의 협의 절차 이행 의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공고·열람 절차 지연이 수용재결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수용 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의 실질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