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본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단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1면>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5면>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