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으나, 추가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 상승에 대응하여 혈압강하제와 항혈소판제를 투여했고,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시점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지만, 이러한 변경은 제1심 판결의 취지를 바꾸지 않으며, 원고들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