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무법인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공인노무사를 상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처분 사유로 제시한 '노무법인 O 사무소'의 존재와 운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법인 L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을 상근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익명의 신고자가 노무법인 L의 공동대표사원 F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무실에 공인노무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은 내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 위반 기간인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노무법인 L이 O 사무소를 포함하여 3개의 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사원인 공인노무사가 2명에 불과하여 각 사무소에 상근 공인노무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4년 3월 25일 노무법인 L에게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노무법인 L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무법인이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1인 이상의 공인노무사를 상근시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노무법인 O 사무소'가 이 사건 위반 기간 동안 원고에 의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입증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도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쟁점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가 2024년 3월 25일 원고(노무법인 L)에 대하여 내린 업무정지처분(정지기간 1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위반 기간'(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동안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외에 'O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공인노무사 상근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O 사무소의 존재 및 운영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변론 과정에서도 사무소 특정에 혼란을 겪는 등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노무법인 L에게 내려졌던 업무정지 1년 처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 제3항 (노무법인의 사무소):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O 사무소를 포함한 3개 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사원 수가 부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 제4호 (노무법인 인가취소 등): 노무법인이 제7조의7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6조 (사무소 설치):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 법인에 대한 처분 사유가 아닌, 공동대표사원 F 개인에 대한 징계 처분(직무정지 2년)의 근거 조항이었으며, 법원은 F 개인의 위반과 원고 법인의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행정청)에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O 사무소 운영)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처분 사유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처분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노무법인 등 전문직 법인은 법령이 정하는 사무소 설치 및 인력 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신설, 이전, 폐쇄 및 사원의 변동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등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나 내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 제출하는 자료는 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실과 다름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진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 거치는 청문 절차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