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노무법인 L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상근해야 하는 공인노무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무법인 L은 특정 사무소(O)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고용노동청)가 해당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노무법인 L이 O 사무소를 운영하며 법규를 위반했다는 처분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노무법인 L은 2015년 3월 10일 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7월 31일 공동대표사원 F, G를 포함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7일 공동대표 G이 사임하고 공인노무사 A이 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동시에 <주소>에 분사무소(N)를 설치했습니다. 2022년 8월경, 익명의 신고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인노무사 F가 8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중 원고를 제외한 7개 사업장이 공인노무사가 상근하지 않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M지청의 내사 과정에서 F는 2023년 2월 15일 '2020년 7월 원고 설립 당시 M을 주사무소로, O을 분사무소로 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M지청은 F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법인 L이 2020년 8월 17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의 기간('이 사건 위반 기간') 동안 주사무소, N 분사무소 외에 O 사무소까지 총 3개의 사무소를 운영했으나, 사원이 F와 A 2명뿐이어서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 제3항에서 정한 '각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 사원 상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24년 3월 25일 노무법인 L에 대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무법인 L은 O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F의 개인 징계 사유와 법인에 대한 처분 사유를 혼동했고,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1년 업무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2024년 3월 25일 원고 노무법인 L에 대해 내린 1년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행정청)에게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가 노무법인 L이 O 사무소를 운영하며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O 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