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전단).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