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상속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 F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혼인신고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신고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F가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F는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으며,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혼인신고 이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원고와 F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징금 부과 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성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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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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