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상속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전에 발생한 명의신탁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일 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전의 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G은 2016년 10월 13일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G이 사망하자, G의 상속인들은 이 매매계약이 원고 A와 F에 의해 위조되었거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F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F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같은 해 7월 18일 F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와 F는 2022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F는 이 사건 부동산이 F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와 F의 혼인신고로 인해 F 명의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21일 F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 동작구청장은 원고 A와 F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월 19일 원고 A에게 1억 1,3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F가 사실혼 관계일 때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명의신탁이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되며 혼인신고 이전의 명의신탁 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