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되는 사례가 벌어졌는데요. 이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검찰 조직의 계급체계는 대략 검찰총장 - 고등검사장 - 검사장 - 검사 순인데, 법률상 검사장급 검사는 대검 검사급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서 하위 직급으로 강등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문제는 이번에 법무부가 이런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을 평검사 혹은 연구위원 자리로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이에요.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를 밀어붙이는 건 검찰 조직을 흔드는 것은 물론 공정한 수사의 독립성에도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이번 강등 인사의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항소 포기 사건도 있어요. 당시 검찰 내부에서 책임을 물은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좌천됐죠. 특히 대전고검에 있던 검사장이 항소 포기를 문제제기하다가 평검사로 강등당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법 위반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검찰 내부에서 집단 항명하자 법무부는 파면 운운하며 강경하게 대응해 논란이 더 커졌어요.
또 다른 뜨거운 이슈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인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나왔어요.
특히 법 왜곡죄는 판사 양심에 따른 재판까지 제약할 수 있는 무서운 조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내용을 살짝 비틀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도 표현 자체가 너무 강경한 데다 실제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답니다.
심지어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보 성향 법조인들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법개혁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요. 정치권과 법원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결국 ‘법 위에 법이 없다’는 말처럼, 형식적 법치주의만 남고 법 자체가 정치 도구로 전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씁쓸함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검찰 인사 뒷이야기부터 법안 논란까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