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73,046,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분담금 확정 및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경 계약이 최초 계약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분담금 확정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납입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납입금을 낸 조합원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73,046,000원을 납입했습니다. 2016년 3월 6일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분담금은 확정가격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약정(분담금 확정 약정)과 '사업계획 미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약정(환불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최초 계약 및 변경 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73,04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변경 계약이 최초 계약을 흡수·대체하여 최초 계약은 소멸했고, 변경 계약과 일체로서 체결된 분담금 확정 및 환불 약정이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변경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으로써 추가 분담금 없이 공동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변경계약이 최초 계약을 흡수·대체하여 최초 계약이 소멸했는지 여부, 분담금 확정 약정 및 환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 거절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금 73,04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73,046,000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경된 계약이 기존 계약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분담금 확정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변경 계약이 최초 계약을 흡수·대체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변경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조합 정관이나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분담금의 확정이나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분담금 확정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었으나 그 이득을 얻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민법 제741조). 원고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납입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취소 (기망 또는 착오): 기망은 타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고,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합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9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이행 거절 또는 사정 변경): 이행 거절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사정 변경은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대법원 판례).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추가 분담금 요구를 이행 거절로 볼 수 없었고,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만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등 추가 약정의 효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전체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정, 예를 들어 분담금 확정이나 환불 보장은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때는 기망, 착오, 이행 거절, 사정 변경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입 전후의 상황, 납입금액,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시 약정의 법적 효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동성이 크므로, 분담금 확정이나 환불 보장 등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B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원 B는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현금청산대상 예정자에 해당하여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건물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므로 조합원 B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 피고: B (이 사건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의 조합원) ### 분쟁 상황 천안시장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2021년 11월 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2023년 8월 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피고 B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으나 2024년 10월 4일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의 사용수익 제한을 근거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현금청산대상 예정자이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향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예정이라는 주장은 건물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되며, 점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한 현금청산대상 예정자'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조합 정관 제45조 제4항, 제3항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발생하는 건물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종전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의 건물 인도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다면 조합의 건물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하며, 현금청산 등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 정관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양 신청 및 계약 체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기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책임자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 피고 B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임을 지적하고 기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C: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지하며 차별행위를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할 경우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발달장애인 고객은 2열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준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A는 이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든 법원에서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서울시설공단의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우려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재정 부담이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며,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러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4조 제3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법원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차별금지 의무 이행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등). 이는 공공기관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공공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차별의 정당성 인정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되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편의나 추측성 위험만으로는 차별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안전 확보의 다른 방안 모색: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돌발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일방적인 탑승 제한보다는 안전벨트 강화, 운전원 교육, 보호자 동반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덜 제한적인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해야 합니다.개별적 판단의 중요성: 모든 발달장애인을 잠재적 위험자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필요시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73,046,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분담금 확정 및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경 계약이 최초 계약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분담금 확정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납입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납입금을 낸 조합원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총 73,046,000원을 납입했습니다. 2016년 3월 6일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분담금은 확정가격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약정(분담금 확정 약정)과 '사업계획 미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약정(환불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최초 계약 및 변경 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73,04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변경 계약이 최초 계약을 흡수·대체하여 최초 계약은 소멸했고, 변경 계약과 일체로서 체결된 분담금 확정 및 환불 약정이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변경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으로써 추가 분담금 없이 공동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변경계약이 최초 계약을 흡수·대체하여 최초 계약이 소멸했는지 여부, 분담금 확정 약정 및 환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 거절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금 73,04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73,046,000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경된 계약이 기존 계약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분담금 확정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변경 계약이 최초 계약을 흡수·대체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변경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조합 정관이나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분담금의 확정이나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분담금 확정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었으나 그 이득을 얻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민법 제741조). 원고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납입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취소 (기망 또는 착오): 기망은 타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고,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합니다.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9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이행 거절 또는 사정 변경): 이행 거절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사정 변경은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대법원 판례).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추가 분담금 요구를 이행 거절로 볼 수 없었고,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만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등 추가 약정의 효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전체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정, 예를 들어 분담금 확정이나 환불 보장은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때는 기망, 착오, 이행 거절, 사정 변경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입 전후의 상황, 납입금액,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시 약정의 법적 효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동성이 크므로, 분담금 확정이나 환불 보장 등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B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원 B는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현금청산대상 예정자에 해당하여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건물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므로 조합원 B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 피고: B (이 사건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의 조합원) ### 분쟁 상황 천안시장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2021년 11월 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2023년 8월 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피고 B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으나 2024년 10월 4일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의 사용수익 제한을 근거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현금청산대상 예정자이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향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예정이라는 주장은 건물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되며, 점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한 현금청산대상 예정자'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조합 정관 제45조 제4항, 제3항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발생하는 건물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종전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의 건물 인도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인도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다면 조합의 건물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하며, 현금청산 등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 정관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양 신청 및 계약 체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기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책임자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 피고 B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임을 지적하고 기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C: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지하며 차별행위를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할 경우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발달장애인 고객은 2열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준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A는 이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든 법원에서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서울시설공단의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우려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재정 부담이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며,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러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4조 제3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법원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차별금지 의무 이행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등). 이는 공공기관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공공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차별의 정당성 인정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되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편의나 추측성 위험만으로는 차별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안전 확보의 다른 방안 모색: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돌발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일방적인 탑승 제한보다는 안전벨트 강화, 운전원 교육, 보호자 동반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덜 제한적인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해야 합니다.개별적 판단의 중요성: 모든 발달장애인을 잠재적 위험자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필요시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