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F에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아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H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H이 보유한 J백화점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재가치 할인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법원은 H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행위가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단, 당초 부과된 법인세 중 76,689,700,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B그룹은 2006년 무리한 차입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그룹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D의 대표이사였던 E는 B그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그룹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E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 F을 설립하여 D 주식을 인수했고, 원고가 보유하던 B그룹 계열사 H의 주식 100%를 F에 2,700억 원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H은 J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J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3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270억 원에서 5,2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 등은 H 주식의 인수금액을 2,700억 원으로 사전에 정하고, 이 금액에 부합하도록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다른 회계법인의 높은 평가액은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H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F에 저가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H 주식 가치를 581,600,949,490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 2,700억 원과의 차액인 311,600,949,49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1,478,047,5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주식 가액을 578,770,799,869원으로 경정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5,136,256,3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1,354,525,200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남게 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다하게 책정된 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받아 총 91,354,525,200원의 부과세액 중 76,689,700,542원의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H 주식 평가 방법과 임대보증금 현재가치 할인 적용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기준과 장기 임대보증금 채무의 세법상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및 채무의 평가' 규정,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