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대상 | 입소 비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행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노인요양시설과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한 치료·요양이 아닌 학대로 인하여 치료·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학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소 대상 | 입소 비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구분 | 입소 절차 |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당사자 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름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
Q.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가정간호의 장소는 환자의 자택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고, 이곳에 입소한 노인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