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원고)는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참가인)과의 공동사업시행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서울 강동구청장(피고)이 승인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은 보충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려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은 공동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약정상 인허가 업무 주관자가 참가인이었음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단독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원고)와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참가인)은 서울 강동구 C 일대에서 A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약정상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정기총회에서 공동시행 약정 해지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참가인은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를 '참가인 및 원고 공동시행'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강동구청장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이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변경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공동사업시행 약정이 해지된 후 단독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공동 사업시행자 모두의 공동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 강동구청장이 내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은 기본 계획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위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해지의 무효는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인가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라도 공동으로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약정상 인허가 업무 주관이 참가인에게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단독 신청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과 행정법상의 법리, 특히 행정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은 공동 사업시행을 규정하며,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공동시행 포함)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공동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시행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조합과 같이 이미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은 그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설권적 행위'(사업시행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충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가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기본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약정 해지의 무효는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인가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인허가 업무 주관 주체 및 방법 등을 약정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과 같은 핵심적인 행정 처분 관련 사항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신청 주체가 되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약정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분쟁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 사업시행 약정 해지로 인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인가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해지의 유효성이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합과 같은 행정주체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인가 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