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자 중 다음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방송요청사항
■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기상상황 *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 *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위 1.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위 1.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함)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위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5항).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전단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