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한 고속도로 사업에서 원고의 메뚜기 사육장 보상금이 과소평가되었다며 원고가 추가 보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메뚜기 수량을 재조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메뚜기 사육장에 대한 보상금이 실제 메뚜기 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메뚜기 수량을 재조사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보상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메뚜기 난괴 수량을 1,612개/㎡로 재산정하여 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가 수용 대상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았으며, 기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메뚜기 난괴 수량 155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의준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
서울 강남구 언주로79길 13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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