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인의 상속인들이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고인이 이미 토지를 매도하여 권리를 행사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고인의 상속인들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고인은 1964년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하천구역 편입 당시 고인이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행사했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인이 하천법 시행 후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행사했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권리를 만족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나 상속인들이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실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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