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인 F가 1964년에 취득한 토지가 1971년 구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음에도 고인이 1974년에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상속인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고인이 이미 토지를 매도하여 실질적인 권리 만족을 얻었으므로 특별한 손실이 없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F는 1964년 3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079평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1971년 7월 20일 구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망 F는 1974년 7월 31일 이 토지를 I에게 매도했습니다. 망 F는 1990년 5월 30일 사망했고, 이후 배우자 H도 2019년 2월 21일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 F와 H의 상속인인 원고들(A, B, C, D, E)은 이 토지에 대한 최종 상속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1983년 1월 11일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고인 F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하천 편입 당시의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천법 시행으로 토지가 국가 소유로 편입된 후 원래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면, 그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F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된 이후인 1974년 7월 31일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경제적 만족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이 토지 매도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매매대금 반환의 위험도 없으므로, 고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추가로 손실보상을 받는 것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이중 보상에 해당하여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된 것)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하천법: 197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국유로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역시 이 법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하천 편입으로 인해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을 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참조):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여,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한 경우,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다고 보아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 및 이중 보상 금지 원칙: 고인 F가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는 소유자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이중 보상이 되어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이 사건에서 고인이 토지를 매도한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당할 위험이 없다는 점도 고인의 권리 행사를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경우 손실보상금 청구권은 실제 토지를 사용 수익하며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하천 편입 또는 국유화 이후에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제적 만족을 얻었다고 보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나 법령 적용 문제의 경우, 관련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고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의 정확한 편입 시점과 당시 소유자의 권리 행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발생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매매대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손실보상을 받는 것은 '이중 보상'으로 간주되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