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 독일인 여성 행정원 A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외교부에 신고되었고, 감찰조사 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